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 · 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시설, 증발 · 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 · 증류 · 추출 · 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유수 분리시설, 탈수 · 건조 시설, 멸균 · 분쇄 시설
고형화 · 안정화 · 고화 시설
(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
반응시설(중화 · 산화 · 환원 · 중합 · 축합 ·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 · 침전시설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 시설
(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 · 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CHANGJO E&E
crusher facility
Disc screen facility
Roll box facility
Gravity Separator Facility
Metal sorting machine facility
Compressed Container Facility
shredder facility
Compressor facility
Compression packaging facility facility
Dryer facility
Magnetic Separator Facility
Optical automatic sorting machine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