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 · 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시설, 증발 · 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 · 증류 · 추출 · 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유수 분리시설, 탈수 · 건조 시설, 멸균 · 분쇄 시설
고형화 · 안정화 · 고화 시설
(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
반응시설(중화 · 산화 · 환원 · 중합 · 축합 ·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 · 침전시설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 시설
(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 · 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CHANGJO E&E